'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취소 소송 1심 뒤집고 승소…法 "취소"

추미애 전 장관 당시 징계 이후 3년만
法 "1심 취소하고 징계처분 취소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항소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징계 처분이 내려진 이후 약 3년만의 결과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2월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즉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해 12월24일 윤 대통령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하지만 2021년 10월 1심은 검사징계위가 인정한 징계 사유 중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와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등을 인정하고, 정직 2개월이 정당하다고 판단을 내렸고 윤 대통령 측은 항소했다,

항소심 과정에서는 증인신문 등을 통해 양측의 이견이 계속 확인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대검 차장이던 구본선 전 광주고검장은 채널A 사건을 인권부가 조사하도록 하자고 윤 대통령에게 자신이 건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감찰을 담당했던 이정화 부장검사는 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에게 징계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당시 제시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를 근거로 윤 대통령 측은 "검찰 내부 업무구조와 관련된 규정을 깊이 살피지 않은 채 극소수의 진술과 주장만을 취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해충돌·위임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1심에서 승소한 대리인들을 교체했다. 채널A 사건의 상대방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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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