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투자 유도, 수십억 챙긴 탈북민, 재판행

투자금 대비 3배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편취한 탈북민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정화)는 탈북민 출신 다단계업체 대표 A(40대)씨를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소상공인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수원 등지에 사무실 10여곳을 두고 투자 강연회를 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았다.

A씨에게 피해를 당한 이들은 119명, 피해액은 20억여원에 달한다. 피해자 대부분은 고령층이나 탈북자 등 서민이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할 것"이라며 "불법 다단계 사기 업체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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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