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대비 3배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편취한 탈북민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정화)는 탈북민 출신 다단계업체 대표 A(40대)씨를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소상공인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수원 등지에 사무실 10여곳을 두고 투자 강연회를 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았다.
A씨에게 피해를 당한 이들은 119명, 피해액은 20억여원에 달한다. 피해자 대부분은 고령층이나 탈북자 등 서민이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할 것"이라며 "불법 다단계 사기 업체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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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