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려 가상자산으로 은닉?…"내년부터 조회 가능, 압류"

저소득 한부모 1년 간 지급…채무자에 회수
그간 가상자산 찾아내기 어려워 압류 난항
양육비이행관리원, 코리아크레딧뷰와 협약
가상자산 전자관리시스템 통해서 조회·압류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종합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업무협약을 통해 내년부터 양육비 채무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할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15년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한부모를 상대로 약 1년 간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그 비용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당초에는 양육비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비용을 회수했으나, 징수력을 높이기 위해 2022년 7월부터 자체 징수를 할 수 있게 됐다.

주로 양육비 채무자의 예·적금이나 급여, 자동차, 부동산 등을 위주로 강제 징수를 해 비용을 회수했다.

가상자산은 징수 대상에는 포함됐지만, 실제로 양육비 채무자의 가상자산을 찾아내기 어려워 압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의 가상자산 압류를 추진하게 됐다.

코리아크레딧뷰로의 가상자산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의 가상자산을 쉽게 조회해 이를 압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를 통해 양육비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하고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등 한부모가족 자녀의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원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보유한 금융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협약 후 양육비 이행 확보지원 서비스를 향상하고,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저소득 한부모 중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한국건강 가정진흥원을 통해 양육비 무료 소송 지원(중위소득 125% 이하)과 함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중위소득 75% 이하)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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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