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측근 실명 거론' 박진희 도의원 혐의 없음 불송치

경찰이 김영환 충북지사 측근의 실명을 공개 석상에서 거론해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충북도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청주흥덕경찰서는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박진희 도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9월6일 열린 충북도의회 본회의에서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A씨의 실명을 거론한 혐의로 피소됐다.

당시 박 의원은 "김 지사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날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등과 서울에서 만남을 가졌는데 A씨가 이를 주선했다"며 A씨의 실명을 거론했다.

A씨는 박 의원의 발언 직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해당 발언이 도의회 대집행기관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의정활동 일환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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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