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 불발…불씨는 남아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 폐지안 상정 안해
본회의 처리 불가능…내년 초 논의 다시 이어갈 듯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주도로 추진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처리가 불발됐다.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회의를 취소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폐지안 처리는 불가능해졌다.



서울시의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처리를 추진해왔다.

기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3월 발의한 폐지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판단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8일 전교조 등 261개 시민단체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폐지안 및 발의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 조례안 처리가 어렵게 되자 국민의힘은 의원 발의안으로 바꿔 특위를 통해 표결에 나설 계획이었다.

특위는 국민의힘 의원 10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으로 구성돼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도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날 민주당 특위 의원 4명은 폐지안 처리에 반대하며 사퇴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논의 끝에 이날 폐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하고 회의를 취소했다.

당장 학생인권조례 폐지 위기는 넘겼지만, 시의회는 내년 초 폐지 논의를 다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교권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는 폐지하고, 학생과 교사가 함께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과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성급하게 폐지하는 것은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라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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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