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관련 검사 탄핵청원에…검찰 "회유, 압박 없어"

이화영 측 변호인 "허위진술 강요해 사건 조작"
검찰 "최초 진술 때 민주당 소속 변호사 참여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가 허위진술을 강요해 사건을 조작했다며 '탄핵소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수사했을 뿐이지 이 전 부지사를 회유, 압박한 사실이 없다"는 반박 입장을 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현철 법무법인 KNC 변호사와 김광민 변호사는 26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검 부장검사 김영남, 검사 박상용이 허위진술을 강요해 이른바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며 해당 검사에 대한 탄핵을 촉구했다.

이들은 "검사는 이화영에게 유죄 처벌을 협박하고 그에 대한 선처를 조건으로 이 전 부지사로 하여금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실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이 전 부지사가 구치소에서 작성한 '옥중노트'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노트에는 "검사는 '스마트팜 비용과 이재명 지사의 방북비용을 쌍방울 김성태가 대납해 준 것을 인정해달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해당 발언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들은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변호인들은 "검사가 피의자에게 협박,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해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1항 및 제7항에 위반되며, 이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청원은 부당한 국가권력으로부터 1년이 넘는 동안 자유를 박탈당한 한 개인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별도 입장을 내고 변호인들의 주장에 반박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최초 진술은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의 참여하에 이뤄졌으며, 검찰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불응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회유, 압박이 이뤄졌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종전에도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 등이 '대북송금 보고 진술이 검찰 회유, 압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이 전 부지사는 법정에서 검찰에 사실대로 진술했으며 배우자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술했고, 이후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종전 진술이 사실이라고 재차 밝히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자료, 소송자료를 재판부 기피신청, 탄핵청원 등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수사 정보 누설을 막는 실정법(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법행위이므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최근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의혹 및 대북송금 관여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수원지법과 수원고법은 이를 모두 기각했으나 변호인들이 재항고장을 제출하며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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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