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 비자금 조성 의혹 관련 아들 김모씨와 가상화폐 업체 대표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부장검사 하준호)은 김씨와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와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457만1344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000만여 원 상당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3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 개 운용과 매도를 의뢰하고, 운용수익금 15억7000만 원가량 가상화폐를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았다.
김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비자금 96억여 원을 조성한 뒤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 구입, 주식매입, 신용카드 대금 지급, 백화점 물품 구입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투자한 가상화폐다.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됐다. 이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지난 8월 상장을 폐지됐다.
검찰 관계자는 "아로와나토큰 가치 실현을 믿은 선량한 투자자들이 이를 매수해 조성된 자금이 당초 아로와나토큰 발행 목적과 무관한 피고인 비자금 조성과 개인적 사용으로 사업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며 "또 상장 폐지로 시세마저 급락,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만큼,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