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지적장애인 감금·학대한 사기꾼 일당 재판행

20대 중증 지적장애인을 감금, 가혹행위를 일삼으며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에 이용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정화)는 A(20대)씨 등 3명을 사기,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중감금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증 지적장애인 B씨를 '네 휴대전화로 대출을 받고, 이자를 매달 갚아주겠다'고 속여 3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은 지난해 9월 B씨를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 1억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같은해 10~12월에는 B씨를 이용한 사기 행각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경기 광주와 오산, 충북 충주 등지로 B씨를 데리고 다니며 감금하고 굶기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B씨는 감금 기간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면서 한 달 간 체중이 19㎏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범행이 벌어질 당시 가출해 실종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검찰은 경찰 송치 후 보완수사를 통해 가혹행위 등을 확인, 중감금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아울러 B씨에게 심리치료 등을 지원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을 이용한 범죄 관련 충실한 수사와 법리검토를 통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 등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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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