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인건비 빼돌려 아파트 구매자금 사용 40대 교수 재판행

학생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이용한 혐의로 40대 대학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립대 교수 A(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소속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속여 학생 연구원 등 17명의 인건비 3억54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국인 연구원 11명과 같은 연구실 내국인 연구원 6명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인건비로 받은 현금을 전액 인출했다. 이중 50만원 가량만 학생 연구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억3000여만원은 아파트 구매 자금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수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학생 연구원 등으로부터 인건비 통장과 비밀번호를 받아 이들 앞으로 입금된 인건비를 뽑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가 진행되자 A씨는 졸업, 논문 출판과 관련한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 연구원 등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권유하고 허위 내용의 사실 확인서에 서명을 강요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외국인 연구원 10명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1억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전면 검토한 뒤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학 교수의 연구 인건비 유용은 명백히 금지돼 있음에도 교수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착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산학협력단에 통보해 부정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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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