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여의도 19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추진

군사시설 보호구역 5472만㎡ 해제·완화

국방부는 국정과제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8.8배인 5471만842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29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보호구역 해제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8.5배인 5374만5393㎡이다. 이 중 ▲통제보호구역이 2만8005㎡ ▲제한보호구역이 3793만2236㎡ ▲비행안전구역은 1578만5152㎡이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0.3배인 97만3031㎡이다.

보호구역 해제·변경·지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3단계 심의(관할부대→합참→국방부)를 거쳐 결정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국민권익을 증진시키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해제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했다. 또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을 군이 선제적으로 적극 발굴했다.

이에 조치원비행장은 비행안전구역 1578만5152㎡를 해제하고, 헬기전용작전기지에 맞춰 비행안전구역 322만4342㎡를 새로 지정한다. 태안군 삭선리·양산리 공군 훈련장 일대 통제보호구역 74만2294㎡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주민의 재산권 보장, 불편 해소 및 지역개발을 위해 파주·철원·화천과 같은 접경지역도 군사시설이 없고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지역 3377만805㎡를 해제한다.

비접경지역에서는 부대개편이나 부대이전으로 보호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지역, 취락지나 취락지 인접지역 등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해도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지역 418만9436㎡를 해제한다. 또한, 주둔지 용도 변경 등으로 통제보호구역 23만737㎡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양주시·연천군 909만3491㎡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해 일정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도록 했다.

이번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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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