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의 한 철강 공장에서 노동자가 감전으로 사망하는 사건과 관련, 원청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주현)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원청업체와 업체 전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업체 공장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7월 5일 오후 10시 44분께 안성시 소재 철강재 제조 공장에서 핸드그라인더로 연마 작업 중이던 60대 하청 노동자 B씨가 누전으로 감전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 및 개선 업무 절차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B씨와 C씨 역시 핸드그라인더 등 전공공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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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