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 사상자를 낸 수원역 버스환승센터 인도 돌진 사고 관련 50대 버스기사에 대해 경찰 조사가 이뤄졌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사고 직후 병원에 입원, 경찰 조사 일정을 조율해 왔다.
3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님이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 자리에서 일어났고, 갑자기 차가 움직여 급히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액셀을 밟았다'는 기존 진술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당시 차량 기어를 D(Drive)에 놓은 상태로 일어섰다. 브레이크에서 A씨 발이 떼진 순간 차량이 움직였고, A씨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액셀을 잘못 밟으면서 빠르게 인도로 돌진한 것이다.
이 사고로 인도에 있던 7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또한 시민과 버스 승객 등 17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피해자와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이나 송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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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