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보성 인력중개 사무실서 휴대전화 훔쳐 체포
16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된 전청조씨의 부친 전창수(61)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전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8년 토지매매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서 받은 13억원을 가로채는 등 피해자로부터 모두 16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범행이 드러나자 도주한 뒤 5년 여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해 경찰에 붙잡혔다.
전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 3시20분께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중개 사무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전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검거 이틀 만인 2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 신속한 조사와 추가 피해자 진술 확보로 범죄 혐의를 명확하게 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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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