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21일 구속기소 돼
구속 기한 다음 달 만료 예정
일명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법원에 보석 신청을 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자신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혐의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지난달 27일 보석을 신청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8월21일 구속기소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한은 만 6개월로 오는 2월 하순께 석방될 예정이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부터 다음 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백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고, 이 중 일부 금액은 실제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고, 같은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아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2019년부터 2021년 딸 박씨와 공모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로부터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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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