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귀재 전북대학교수를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5일 이 교수를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24일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초 1·2차 경찰 조사에서 "2013년 11월18일 전주 시내의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3차 경찰조사와 검찰 조사에서 당초 입장을 정반대로 뒤집었다.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 당한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이다.
검찰은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이 교수에 대한 위증 혐의 조사를 시작했다.
구속영장 발부 이후 이 교수가 "전북대 총장 출신인 서 교육감의 지원을 받기 위해 위증했다"고 자백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검찰은 동료 교수 등의 진술 및 위증과 관련된 다수 사람들에 대한 객관적 증거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을 왜곡·은폐하고 형사사법 절차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의 위증 배경과 경위를 명확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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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부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