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불법조업한 中어선 나포…갈치 등 360㎏ 포획

제주 해상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1시4분께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25㎞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던 중국 선적 유망어선 A호(273t·승선원 11명)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은 3000t급 경비함정을 통해 해상 경비를 하던 중 A호를 발견해 고속단정을 투입, 검문검색을 진행했다.

A호는 해경 특수기동대가 배에 오를 때까지 갈치 등 기타 어류 총 360㎏을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A호는 한중 잠정조치수역 한계선 내측 5㎞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관계자는 "올해 첫 불법조업 어선을 나포했다"며 "최근에는 위성정보를 활용해 중국어선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등 조업 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무허가 조업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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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