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충남산 가금산물 반입 금지…고병원성 AI 발생

제주도는 오는 8일 오전 0시부터 충남산 가금육과 고기, 계란 등 생산물의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 지난 5일 충남 천안 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것에 따른 조처다.



도는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최대 잠복기 동안 추가 발생이 없는 전북에 대한 반입 금지를 해제하고, 전남과 충남의 가금산물 및 살아있는 가금류 반입 금지를 유지한다.

반입 금지 지역이 아닌 곳에서 가금산물을 들여올 경우 반입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한 뒤 공항이나 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 없을 시에만 반입할 수 있다.

도는 고병원성 AI 차단을 위해 방역복 착용, 농장 주변 물웅덩이 제거, 야생조수류 차단 등과 함께 의심축 발생 시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문경삼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도외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확진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질병 종식 시까지 농가에서 경각심을 유지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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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