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여세 회피 의혹' SPC 회장에 징역 5년 구형…내달 선고

저가 주식 양도로 증여세 회피 혐의
조상호, 황재복 등엔 징역 3년 구형
"허영인 회장, 총수일가 이익만 고려"
회장 측 "혐의 성립 없어" 무죄 요청

검찰이 계열사를 동원해 또 다른 계열사인 삼립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회장 일가의 증여세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반면 허 회장 측은 증여세 회피 목적이 아니며 이로 인해 이득이 아닌 오히려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의 본질은 비교적 간단하다"며 "경영진은 법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신임 관계를 저버리고 법인의 이익이 아닌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 못한 저가로 (주식을) 양도 한 이상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음과 삼립이 이익을 본 것은 당연하다"며 "(피고인들은) 총수 일가의 이익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허 회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재판에 출석한 외부 증인들은 모두 동일하게 '회사가 먼저 증여세 대응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아무리 증거를 찾아봐도 회사가 평가방법을 특정해 요구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맞섰다.

이어 "주가 평가 당시 업무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이 객관,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주가를) 평가했다"며 "배임 고의가 전혀 없고 전문가의 객관적 의견을 받아 처리 해 오히려 대주주(총수 일가)는 이익이 아닌 손해를 입었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이 사건은 유죄로 인정될 증거가 없단 점이 명백하다고 생각한다"며 "무죄 선고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허 회장은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지금까지 50년 넘게 평생을 좋은 빵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 SPC그룹이 사회에 도움되는 회사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며 "그런데 오래전 밀다원 주식 양도가 새삼 문제되 법정에 서게돼 다시한번 송구스런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달 2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2012년 12월 SPC그룹 회장 일가의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밀다원의 주식을 삼립에 저가 양도해 179억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가에 주식을 처분한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각각 58억1000만원과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가 이뤄진 2012년 12월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가 신설돼 시행(2013년 1월)되기 직전으로,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밀다원의 주식을 삼립에 매도하지 않으면 총수일가에게 매년 8억원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었다.

당시 SPC그룹은 밀다원이 생산하는 밀가루를 삼립이 구매해 계열사들에 공급하는 구조였고, 밀다원은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한 파리크라상 등이 사실상 보유하고 있어 밀다원의 매출은 총수일가에게 증여로 의제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검찰은 이들이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직전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저가로 삼립에 매도했다고 보고 있다.

2008년 밀다원 주식의 취득가는 3038원이었고, 2011년 12월 평가액은 1180원이었는데 파리크라상·샤니의 밀다원 주식 양도가는 255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적정 양도가를 1595원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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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