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공탁에 檢 '반대' 피해자 입장 제출…법원도 반영

법원이 양형 이유에 반영한 사례 등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선고 직전 감형을 노리고 기습공탁을 시도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가운데, 검찰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피해자 의사를 확인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 법원도 이를 바탕으로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하지 않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7일 기습공탁에 적절하게 대응해 엄벌이 선고되도록 한 사례를 공개했다.

기습공탁이란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는 경우 선고 직전 합의금을 공탁소에 맡겨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법원에 감형을 호소하는 전략을 말한다. 2022년 12월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시행된 후 10개월간 공탁 사건이 1만8964건(1151억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피해자의 신원을 몰라도 접수가 가능해지자 공탁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검은 지난해 8월 ▲선고연기 내지 변론재개 신청 ▲피해자 의사 재판부 제출 ▲'공탁 경위, 금액, 피해 법익, 피해자 의사' 등을 고려한 신중한 양형 판단 요구 등을 지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국 공판부장검사 회의를 통해 기습공탁 등으로 부당히 감형이 이루어진 경우 적극 항소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각급 법원과 간담회 개최도 지시했다.

대검은 이 같은 대응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도 알렸다.

대검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만취 상태로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을 기소했다. 피고인이 선고 약 13일 전 3000만원을 공탁했다. 검찰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한다'는 피해자 유족 의사를 확인, 법원에 '유족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개진했다. 법원은 판결문에 '공탁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명시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청소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선고를 앞두고 300만원을 공탁했다. 광주지검은 피해자 부모에게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도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펜션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았다.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2000만원을 공탁했다. 검찰은 양형조사를 통해 '피고인이 사과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고소했음에도 공탁한 것이 불쾌하다'는 피해자 의사를 확인해 제출했다. 법원은 이를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공탁’ 관련 양형인자 적용 시 피해자 의사를 고려하도록 의견을 개진하는 등 형사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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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