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상조(54) 청주시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8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사범 구형 기준에 합당한 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지난 4·5 청주시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전액을 누락하고, 토지·가액을 부풀려 작성하는 등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증인 신문 과정에서 금융인으로 근무했던 이 시의원이 보궐선거 기간 금융경제 전문가 출신을 홍보했음에도 재산 신고조차 제대로 못한 점을 추궁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재산신고서 작성 경험이 없어서 숙지하지 못했다"며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것이 아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이 시의원 측은 최후진술에서 "선거 경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예비 후보자가 됐고, 촉박하게 후보자 등록을 하다 보니 경솔하게 재산 신고를 하게 됐다"며 "한 번의 기회를 준다면 다시는 재산 신고로 문제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한병수 전 시의원이 지병으로 사망하면서 지난해 4월 5일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청주 나선거구(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에 출마해 48.38%의 득표율로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이 시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2월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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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