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였던 서모씨의 특혜채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9일 오전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포함한 2~3개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13일부터 17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인사혁신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사흘 뒤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이사장에 임명되고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씨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당시 청와대의 대응 과정 등 관련 자료를 들여다보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씨는 지난 2018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했는데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이 전 의원이 특혜채용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고위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 전 의원이 그해 3월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서씨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공천도 받았다는 것이 이번 의혹의 핵심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도 염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맞다"며 "자세한 것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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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안철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