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길 열렸다…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속도'

기초자치단체 설치 근거 담은 제주특별법 국회 통과
행정체제개편위, 이달 중 도지사에 권고안 제출 예정
제주도, 올해 하반기 내 주민투표 가능할 것으로 전망

제주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올해 하반기 내 이와 관련한 주민투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와 제주도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3월 오영훈 제주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안과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안을 병합한 대안이 행안부 협의 과정에서 재차 수정된 법안이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제10조 1항을 통해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선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단체 설치를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신설된 제10조의2는 행안부 장관은 제10조 제1항과 관련해 제주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국회 행안위에서 의결된 안에는 해당 조항에 기초단체인 시·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주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 실시를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협의 과정에서 최종 수정된 것이다.

기존안이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계류할 당시 정부는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라는 조문이 기존 제주특별법(제10조 1항)과 충돌하는 점, 도지사가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주민투표법과 모순되는 점을 들어 개정에 난색을 표해 왔는데 조문을 일부 손질하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주민투표 실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도는 행안부 장관의 실시 여부 판단에 따라 올해 하반기 내에 주민투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단체를 두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제주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오면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공론화 절차를 마무리하고 막바지 권고안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행개위는 이달 중 제주도지사에게 권고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도민참여단은 행정체제 개편 모형으로 '시·군 기초단체 도입과 3개 구역안(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을 1순위로 꼽았다. 행개위가 도민참여단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모형이 권고안에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도지사는 권고안 내용을 검토해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주민투표 방식도 쟁점 사안이다. 행개위는 기초단체 도입에 대한 찬반을 묻는 방식과 기초단체 도입 또는 현행 체제 유지 중 선택하는 방식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상범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개정안 통과 탄력을 얻게 됐다"며 "앞으로 주민투표 등 행정체제 개편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1도·2시·2군 체제에서 2006년 7월 기초자치권을 가진 4개 시·군을 폐지한 특별자치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 2곳의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