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징역 1년6개월·집유 2년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들과 임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10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정책특별보좌관과 신모 전 대외협력보좌관에게도 원심과 같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부산시설공단, 벡스코, 부산테크노파크, 부산복지개발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경제진흥원 등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에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경제진흥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의 임직원 사직서 종용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임기와 신분이 보장된 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지방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직서를 일괄 징수해 하루아침에 직위와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구시대적 발상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1심 이후 검찰과 피고인들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적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원심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오 전 시장은 2021년 6월 여성 부하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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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