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권대희씨 유족, 손배소 패소…"사법부가 대리수술 방치"

안면 윤곽 수술 도중 과다출혈로 사망
의료진 재판 넘겨져 대법서 유죄 확정
유족 측, 간호조무사 상대 위자료 청구
"무면허 의료행위로 환자 사망" 주장

수술 중 과다출혈이 발생해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지혈을 담당한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 측은 "사법부가 대리 수술을 방관한다"고 비판하며 즉각 항소할 의사를 전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강정연 판사는 권씨 유족이 간호조무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권씨는 지난 2016년 9월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다 과다출혈이 발생해 사망했다. 이후 의료진이 권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성형외과 원장 등은 사건 당시 다른 환자의 수술을 이유로 권씨의 출혈 원인과 부위 확인 등 추가 조치 없이 A씨에게 수술 부위 지혈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는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법원은 권씨의 과다출혈 상태를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과실과 이 과실로 인해 권씨가 사망한 것을 인정했다. 당시 수술에 관여한 이들이 의사 지휘·감독 없이 지혈한 것 역시 의료 행위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은 이 같은 판시를 들며 권씨 사망에 직접 영향을 끼친 A씨가 '피사용자'라는 이유로 선고유예만 받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이번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선고 직후 권씨의 모친은 취재진에 "이번 판결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는 건 앞으로 대한민국 수술실은 의사가 돈만 주면서 아무나 들어가서 (수술을) 해도 책임이 없다는 것"이라며 심경을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사들은 그들의 역량과 능력을 이유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처벌이 약하다"며 "시켜서 (수술)행위를 한 간호조무사가 의사보다 처벌 높게 받은 병원은 극히 드물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잠재적인 대한민국 국민과 환자들의 생명권, 자기결정권이 수술실 안에서 침해되는 것"이라며 "사법부에서 대리수술을 방치, 방관하는 것밖에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도 기득권의 대리수술이 발생하는데도 내부고발이 아니면 드러나지 않는다"며 "피해자 측이 영상을 가지고 있는 사건은 이 사건이 유일하다"며 항소 의사를 드러냈다.

끝으로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돈벌이 도구로 판단하고, 돈을 버는 행위를 했다는 건 엄연히 범죄행위임에도 사법부가 가볍게 본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