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손배소 항소심도 일부 승…배상액은 줄어

이명박·박근혜 국정원 불법사찰 주장
국가 상대 2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1심은 5000만원 배상 명령…정부 항소
2심 일부 승소했지만…배상 1000만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지만 배상액은 감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배상액을 5000만원으로 판단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21년 6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에 "과거 국정원이 저에 대해 사찰 및 공작 활동을 벌인 자료에 대한 공개청구를 한 결과 '부분 공개' 결정을 받았다"며 2011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의 자료 일부를 공개했다.

조 전 장관 측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종북좌파', '대한민국의 적' 등으로 규정하고 '서울대를 압박해 조국 교수를 제어·사퇴시키기 위한 행동 전략'을 수립했다고 한다. 또 딸 조모씨 정보를 파악해 공격의 빌미를 삼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확인된 내용만으로도 국정원은 법으로서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이 아닌 특정 정권에 충성하고 정권 비판 세력을 제압하는데 직권을 남용해 국정원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국정원 조직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반헌법적 불법행위를 전략적으로, 공적 업무로서 수행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1심은 지난해 조 전 장관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고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지만 법무부는 직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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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