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문서관리·전달체계상 문제로 청구서 분실"
"고의 및 중대 과실로 손해 끼쳤다고 보기 어려워"
감사원은 경기도 파주시에 토지 보상 지연가산금 3800여 만원을 변상해야 할 처지에 놓인 공무원들을 구제해줬다.
감사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토지 보상 관련 변상책임에 대한 무책(無責) 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22년 12월 파주시 토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 A씨를 포함한 6명이 경기도로부터 변상 명령을 받게 되자 그 책임 유무를 확인해달라는 변상판정 청구를 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파주시는 2015년부터 '법원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했으며,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공사 구간 내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보상 협의를 통지했다.
토지 소유자 중 3명이 이에 불응해 이듬해인 2019년 3월 파주시에 재결신청 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청구서는 문서관리부서에 접수된 후 분실됐다. 당시 해당 부서 소속 사회복무요원이 문서접수 담당 직원의 신분증을 갖고 가 문서함에서 청구서를 대리 수령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그 후 청구서는 감쪽같이 사라졌다.
토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들에게 전달되기 전에 분실된 탓에 토지 소유자 3명이 재결신청을 청구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제때 업무 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파주시는 뒤늦게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토지 소유자 3명에게 토지 보상금에 지연 가산금을 더해 지급하라는 내용의 수용재결서를 받아보게 됐다. 지연 가산금은 총 3804만8530원이다.
파주시는 2020년 8월 토지 소유자 2명에게는 공탁을 통해, 나머지 1명에게는 직접 지연 가산금 전액을 줬다.
이에 상급 기관인 경기도는 토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들이 보상금 집행 상황 확인을 위한 지도·점검을 성실히 할 의무를 소홀히 해 법정기한 내 재결신청이 되지 않아 지연 가산금이 발생했다고 보고 직책과 직급에 따른 책임 비율을 정해 변상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토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들은 재결신청 청구서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일일이 보상 미협의에 따른 재결신청 청구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며 담당자의 의무사항도 아닌 만큼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감사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감사원은 "파주시 문서관리 및 전달체계상의 문제로 접수된 청구서류가 분실된 것이 주 원인"이라며 "청구인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주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 이들이 파주시에 변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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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