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종합판' 40대 계모 첫 재판, 혐의 모두 인정

학대 묵인하고 동조한 남편도 공소사실 인정

초등학생 형제를 쇠자 등으로 상습 폭행한 계모와 이를 묵인하고 같이 학대하기도 한 친부가 11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0대)씨와 친부 B(40대)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경기도의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형제 C군과 D군을 2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들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 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밥 먹을 자격도 없다"면서 집에서 밥을 먹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아이들 얼굴을 때린 뒤 폭행으로 인해 멍이 크게 들면 학교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크리스마스 전날인 2022년 12월24일 "더 이상 키우기 힘들다"면서 C군 등을 집에서 쫓아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부 B씨는 A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함께 때리는 등 9차례에 걸쳐 아동들을 상습으로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집에서 쫓겨난 아이들의 연락을 받은 친척들이 112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학교 측 역시 아이들이 멍이 들어 오는 점 등을 이상하게 생각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들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태 및 향후 양육 방향 등을 확인하는 양형 조사를 위해 한 차례 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14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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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