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친구인 여학생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50대 승합차 기사가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11일 미성년자 유인, 강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및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에 위반하며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통학 승합차를 이용해 자녀 친구인 B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다.
당시 17세였던 B씨가 대학입시로 고민하자 A씨는 자신이 아는 교수를 소개해 주겠다고 사무실로 데려가 나체 사진이 필요하다며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사무실과 승합차 안 등지에서 수차례 걸쳐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성인이 된 후 타지 대학에 진학했고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았다가 지난 2022년 2월 4일 A씨로부터 과거에 촬영된 나체 사진을 전송받았고 고소를 결심했다.
1심 과정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지만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며 제출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쉽게 접근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며 징역 15년,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고소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며 1심 판단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자 A씨는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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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