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을 뒤흔들었던 불법 마사지 성매매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충북경찰청은 2022년 청주시 청원구 한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138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2022년 5월과 9월 불법 성매매를 하던 청주의 한 마사지 업소를 단속했고 이 과정에서 성 매수자 480명의 연락처가 담긴 매출 장부를 확보했다.
이 가운데 교육직, 행정직 군인 등 공직자는 총 37명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같은해 10월 이들을 포함해 181명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업주와 일부 성 매수자 등 43명을 제외한 138명에 대해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약 1년여 동안 피의자 조사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138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장부에 적힌 480명 가운데 공직자와 상습범을 추려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며 "이른 시일 내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성 매수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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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