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제조·발효' 식초 직접판매…대법 "영업 등록 아닌 신고 대상"

7년간 제조·발효시킨 식초를 파킨슨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꾸며 직접 판매한 경우 영업등록이 필요 없는 영업신고 대상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주거지에서 7년간 숙성 및 발효시키는 방법으로 식초를 제조하고, 이를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나 그 대상 식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7년간 숙성 및 발효시키는 방법으로 식초를 제조했고, 2020년 5월께 피해자 B씨에게 해당 식초가 파킨슨병에 수반되는 변비 증세를 완화하거나 해소하는 효능 등이 있다고 속여 7병을 1240만원에 판매했다.

검사는 A씨의 이러한 식초 제조 및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사기, 무등록 식품제조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에서 A씨는 기소된 혐의 전부를 유죄 판결받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식품제조·가공업이 아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라며 항소했다.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영업등록 대상이며 미등록 시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반면 영업신고 대상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미신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상대적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분류돼 미신고 했을 경우 형이 더욱 가볍다.

다만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고객의 의뢰를 받아 해당 식품을 즉석에서 제조 내지 가공해 판매하는 형태인데, 7년 가까운 제조기간이 소요되는 식초의 제조행위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5 제2호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을 그 대상 식품으로 정하면서도, 제2호 단서에서 식초를 제외하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했다. A씨가 제조·판매한 식초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영업신고 대상이라는 것이다.

먼저 재판부는 "식품위생법령은 통·병조림 식품 등을 제외한 모든 식품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식품의 제조기간의 장단에 따라 이를 달리 취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심에서는 7년간 식초를 제조했기 때문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제조기간 자체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또 "식품위생법령 제21조 제1호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식품을 스스로 제조·가공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령 제21조 제2호의 '식초 등 일부 식품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식품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는 단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어 "그럼에도 A씨의 행위를 영업등록이 요구되는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및 심리마진의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영업등록이 요구되는 식품제조·가공업과 구별해 영업신고가 요구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개념, 요건 및 그 대상식품 등에 관해 최초로 설시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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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