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아 키우면 1억 준다"…파격 지원 지자체, 영동군

영동군 4개 분야 사업 시행…생활 지원 추진

올해부터 충북 영동군에서 결혼 후 자녀를 양육하면 최대 1억원을 받는다.

15일 군에 따르면 신규사업인 '청년부부 정착장려금'과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결혼부터 자녀 양육까지 1억원 성장 프로젝트'의 모든 사업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지원은 결혼, 임신·출산, 양육, 교육 4개 분야다.

군에서 결혼하면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1000만원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600만원을 지원한다.

임신·출산을 하면 ▲임신축하금 30만원 ▲군 자체 출산양육비 350만~1000만원 ▲도 출산양육수당 1000만원 ▲도 첫만남이용원 200만~300만원 ▲다자녀가구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600만원 등 4700여만원을 지원한다.

양육지원으로는 ▲아동수당 960만원 ▲양육수당 620만원 ▲부모수당 1800만원이 지원된다.

초·중·고 교육지원은 ▲입학축하금 100만원 ▲교육바우처 180만원 ▲영어캠프·해외연수 지원 900만원 등 2300여만원이다. 대학생 지원으로는 ▲군민장학금 150만원 ▲향토장학금 100만원 등 450만원이 지원된다.

각 지원금은 보건소와 주소지 읍·면사무소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정착을 위한 청년센터와 청년보금자리주택을 건립한다. 청년센터는 2026년, 청년보금자리주택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영철 군수는 "결혼에서 보육, 복지까지 이어지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생활 지원 정책을 촘촘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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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