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6채를 매수해 임차인 7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53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기존의 보석 결정은 취소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아무런 자본 없이 금융권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만으로 대구지역 빌라 건물 6채를 순차로 매수(무자본 갭투자)하며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빌라의 담보평가액을 초과하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양산해 임차인 7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53억5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자력으로 토지·건물을 매수한 A씨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한 후, 신축한 건물의 임차보증금을 받아 토지 매입비, 신축 공사비 등으로 지급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다른 빌라를 순차로 신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축한 빌라의 임차보증금으로 다른 빌라의 임차보증금 반환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하고 임차인에게 선순위보증금을 실제보다 대폭 줄여 고지하는 등 피해를 양산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재판부는 "편취 금액 중 A씨가 직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상대적으로 적은 점, 일부 피해자들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기도 한 점, 다른 빌라에 대한 경매 절차도 진행 중으로 이후 피해자 일부가 피해금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임대차 보증금 대부분은 피해자들의 전 재산이거나 능력 대비 고액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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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