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상고 통해 무죄 판결 시 사후 보상"
국민의힘 소속 부산지역 총선 예비후보들이 '금고 이상 확정 시 세비를 전액 반납하겠다'는 서명운동을 한다.
유순희(부산 서·동구) 예비후보와 전성하(부산 해운대갑) 예비후보는 1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밝혔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는 경우 재판 기간 받은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이 방탄으로 재판 지연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고 밝힌 후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서명운동이다.
유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자는 여론이 높은데도 의원들이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루고 있는 이 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제안을 적극 지지하며 여야 입후보자 전원이 서명했으면 한다"며 "그렇기에 가장 먼저 내가 서명했다"고 밝혔다.
전 예비후보는 "공직자들은 공직 생활을 하던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금이 날아가는데 국회의원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1심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항소와 상고를 남발하며 임기를 마칠 때까지 끌다가 세비는 세비대로 축 내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두 예비후보는 1심 유죄판결 후 세비 지원을 중단하지만, 항소 및 상고를 통해 최종 무죄 판결이 날 경우에는 그동안 받지 못한 세비와 특혜를 사후에 보상하는 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금고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건과 관련한 국회 입법 발의는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겼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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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