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캄보디아 로비자금 교부 사건' 항소…"국제상거래 해당"

검찰이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한 로비자금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회장 등의 1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 피고인들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들은 당시 DGB대구은행 은행장 겸 금융지주 회장이던 현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당시 DGB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 DGB대구은행 글로벌 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 부행장 C씨 등이다.

검찰은 "1심 판결은 DGB SB와 캄보디아 공무원 측 간의 금품수수 사안으로 '국제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DGB금융지주 및 대구은행 임직원들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부외자금으로 조달하고 단지 형식상 캄보디아 현지 자회사인 DGB SB를 거쳐 공여된 것이기 때문에 '국제상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됐으나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한다"며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캄보디아 DGB 특수은행(Specialized Bank; SB)의 상업은행(Commercial Bank)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 달러를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를 받았다.

로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DGB SB가 매입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 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해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도 받았다.

특수은행은 여신업무만 가능하지만, 상업은행은 수신, 외환, 카드, 전자금융 등 종합 금융 업무가 가능하다.

1심은 "DGB SB가 브로커에게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지급한 행위를 당사자 중 한쪽이나 양쪽이 외국 법인인 '국제' 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공모해서 피해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상업은행 전환비용 300만 달러를 불법 영득 의사를 실현하는 횡령 행위를 했다고는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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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