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위원회 제33차 회의서 심의
희생자·유족 12만5316명으로 늘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4·3위원회) 제33차 회의 심의를 통해 희생자 54명과 유족 3186명 등 3240명이 추가 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희생자는 사망 31명, 행방불명 20명, 수형인 3명이다.
4·3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6월 30일까지 진행된 제7차 추가신고 기간 신고자들에 대한 심의 및 결정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 순차적으로 결정된 4·3 희생자 및 유족은 12만5316명으로 늘었다. 희생자가 1만4822명, 유족이 11만494명이다.
도는 이번 결정자 중 4·3사건 기간 이후인 1956년 5월 폭발물로 인해 사망한 남원면 하례리 2명에 대해서도 4·3과 관련성을 폭 넓게 인정, 희생자로 결정함으로써 향후 유사사례 에 대한 심사에 유리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형인 5명(행방불명 2명 포함)에 대한 추가 결정이 이뤄져 직권재심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도는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54명)에 대해 오는 4월 3일 거행되는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일 전 제주4·3평화공언 봉안실에 위패를 설치할 방침이다. 행방불명 희생자는 이른 시일 내 행방불명인 표석을 별도로 설치한다.
새로 결정된 유족들은 유족결정통지서와 함께 4·3유족증 신청 및 항공·선박·주차료 감면 등 복지혜택 안내문을 받게 된다. 유족복지 혜택 등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4·3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접수된 제8차 추가신고건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사실조사와 4·3실무위원회 심사를 진행, 4·3위원회 심의 및 결정을 요청했다. 8차 추가신고기간 접수된 사례는 희생자 734명과 유족 1만8825명 등 모두 1만9559명이다. 이 중 8016명(희생자 7·유족 8009명)이 4·3실무위원회 심사를 마쳤다.
한편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 4·3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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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