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보조금관리법위반 등 60대 구속기소
가족들, 강사로 허위 등록…급여 장기간 빼돌려
국가보조금 등 5억원의 공적 자금을 가로챈 60대 제주 모 청소년보호시설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윤원일)는 A청소년보호시설 전 운영자 B(60대·여)씨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아들과 며느리 등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국가 및 지방보조금 약 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국가보조금으로 받은 A시설 운영지원금 약 4000만원을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제주도교육청에서 청소년 교육 목적으로 지급받은 1억여원을 강사로 허위 등록된 남편, 아들, 며느리 등 가족에게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지검은 B씨가 가로채고 횡령한 보조금과 민간위탁금에 대해 전액 환수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보조금 비리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해 관련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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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