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사항 적발 시
원상회복 명령·고발 조치
전남 나주시가 농지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농지 불법전용 행위 단속을 연중 상시 강화한다.
나주시는 읍면동 합동 단속을 통해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는 사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불법 성토 등 농지개량 기준 위반,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없이 비농업용 자재 야적 행위 등이다.
말썽이 많은 농막은 농작업 중 일시 휴식 목적이 아닌 주거·숙박·여가용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강도 높게 점검한다.
불법전용 행위 적발 건에 대해선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개별공시지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매년 부과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선 고발 조치를 할 방침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거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선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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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