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상당 마약 밀반입에 성폭행까지… 30대 징역 25년 구형

운반책 속옷에 마약 은닉 지시
사촌 여동생 성폭행 혐의도

태국에서 시가 20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속옷에 숨겨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할 것을 지시한 30대 주범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과 추징금 5억9000만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 보호 관찰 3년, 신상등록정보 공개 명령 등도 요청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운반책들의 속옷에 마약류를 숨긴 채 태국에서 국내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게 하는 수법으로 필로폰 6468g, 엑스터시 239정, 케타민 101g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과 3개월 만에 시가 약 216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보냈고, 이는 21만7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또 지난해 2월 19일 같은 수법으로 마약 운반책 B씨를 통해 필로폰 약 400g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가 추가로 밝혀졌다.

아울러 A씨는 또 2020년 12월 주거지에서 4차례에 걸쳐 사촌 여동생 C양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현재 제기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도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죄와 용서를 구하고 합의서가 제출됐다"며 "마약 밀수와 관련 A씨가 체포된 이후 자신의 범행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해서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던 공범들의 혐의를 밝혀내는 데 많은 공을 세웠고, 검찰에서는 A씨의 제보가 중요한 수사 협조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사실조회를 회신하기도 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달 2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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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