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후면 번호판 단속 장비 도입 "위법 이륜차 딱 걸린다"

18일부터 8대 운영 후 확대…3개월간 계도 거쳐

전남경찰청은 18일부터 주행 중인 차량·이륜차의 뒤에서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촬영하는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후면 단속장비는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일반 차량 뿐만 아니라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다.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그동안 무인단속장비는 전면 번호판을 인식, 후면 번호판만 있는 이륜차 단속이 불가능했다.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목포 12대, 무안 1대, 순천 9대, 여수 4대 등 총 26대가 설치됐다. 이 중 공인 검사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장비 검사가 완료된 8대를 우선 운영한다.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단속을 시작, 도로교통공단 검사가 끝나는대로 나머지 장비들도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단속을 강화해 이륜차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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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곡성 / 양성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