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설립한 장학회 돈 횡령 김만복 전 국정원장 징역형 집유

재판부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 커"

자신이 설립한 장학회 자산 8억8800만원을 횡령한 김만복(78) 전 국정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 전원장은 기업후원금으로 자신이 설립한 공익법인 A장학회의 자금 8억8000여만원을 차명 계좌로 빼돌려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장학회 사업 실적과 결산서를 성남교육지원청에 거짓 보고하고 허위 차용증 등을 제출해 교육청의 감독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개인적인 채권 회수 등을 위해 사적으로 장학회 자산을 인출해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 방법, 경위, 규모를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동종 전과 범죄가 없는 점, 장학회가 입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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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