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최대 500만원 지원

지난해 107농가 3억원 지원…올해 2억4800만원 지원 계획

경남 진주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 철망울타리, 전기목책기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60%, 농가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2023년에는 107농가에 3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2억 4800만원을 투입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시는 농업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작물에 대해 야생동물에 피해를 입은 경우 농작물 피해액의 80% 이내로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농업 등을 위한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인명 피해보상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및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 준다.

시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포획보상금제 실시 등 유해야생동물 구제와 함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사업, 포획틀 운영 사업도 병행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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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