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최대 700만 원의 철거비용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10억7000만 원 예산을 마련한 시는 올해 주택 224채, 비주택 33채, 지붕 개량 16채 등 총 273개 건축물의 지붕걔량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슬레이트 주택철거 지원금은 1채당 최대 700만 원이며 창고, 축사, 공장 등 비주택 철거비용은 540만 원이다. 지붕 개량은 건물 1동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철거 비용 한도를 초과하거나 지붕개량 대상자가 아닌 경우 지붕개량 비용은 건축물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시는 건축물의 노후 정도, 소득수준, 소유자의 지역 거주 여부, 연령, 가족 수 등을 고려해 지원 우선순위를 부여할 방침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2월 말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슬레이트는 1970~1980년대 지붕재로 보급된 건축자재다. 그러나 석면의 위해성이 확인된 이후 정부와 지자체는 주택과 비주택 건축물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비 등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슬레이트를 없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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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