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신문 배포' 허식 인천시의장직 상실…불신임안 가결

여야 의원 33명 중 찬성 24표
인천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배포해 논란이 된 허식(66) 인천시의회 의장이 의장직을 상실했다.

24일 오전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40명 중 24명이 허식 의장의 불신임 안건에 찬성했다.



투표는 이해관계 당사자인 허식 의장은 제척된 가운데 33명이 무기명투표에 참여해 찬성 24표, 반대 7표, 기권 2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장 불신임안이 가결됐다.

의장 불신임안은 재적 의원의 과반수인 21명의 동의를 얻으면 가결된다.

이날 불신임안 가결에 따라 허 의장은 지난 2022년 7월 취임 후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9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허 의장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신문 한가지로 인해 여야가 대립 관계가 된 것은 제 불찰"이라면서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는 의원들끼리 여야 없이 즐겁게 의정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치가 끼어들어 인천 정치를 강타하니 혼미할 정도로 힘들다"는 심경을 전했다.

이어 "공인으로서 과격한 행동이나 지나친 언행을 한 것을 너그러이 이해해 달라"며 "지난 1년반 동안 동료의원들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했고, 남은 5개월도 (의장으로서)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7분20초간 진행된 허 의장의 신상발언이 끝나자 본회의 진행을 맡은 이봉락 제1부의장은 당사자인 허 의장을 퇴장시켰다.

이후 불신임안을 대표 발의한 한민수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허식 의장이 여러 차례 물의를 빚는 발언을 해왔고, 이는 의장 지위와 위상을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면서 "지방자치법 제44조 지방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불신임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또 "허 의장은 역사를 왜곡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5·18민주화운동법 제8조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도 위반했다"며 "동료들로부터 신의를 상실해 더 이상 의장으로서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발의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인천시의회는 전날 열린 1차 본회의에서 허식 의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허 의장이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 상정을 거부하면서 이날 다시 안건을 처리하게 됐다.



1991년 인천시의회 개원 이래 의장 불신임안 발의 및 가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허식 의장은 지난 2일 비서실을 통해 특정 언론사의 5·18 특별판 신문을 전체 의원실에 배포해 논란이 됐다.

해당 특별판 신문에는 '5·18은 DJ 세력·北이 주도한 내란', '일반 시민은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군사작전', '가짜 판치는 5·18 유공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허 의장은 지난 7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국힘 인천시당 사무실을 찾아 윤리위원회 개최 직전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후 인천시의원들은 지난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허 의장의 의장직 자진 사퇴를 요구한 끝에 18일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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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