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을 보자' 20년 전 이혼한 전처 스토킹한 60대, 징역 1년

법원의 피해자 보호명령에도 49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20년 전 이혼한 전처를 스토킹한 혐의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16일 오후 10시23분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B(58·여)씨에게 '우리 피 보자 끝까지 간다, 아직도 니 서방 안 나서네 우리 끝을 보자'며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2월24일 오전 11시까지 49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씨와는 약 20년 전 이혼한 사이로 A씨는 지난 2021년 1월 대구가정법원에서 연락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았다. 이후 법원은 2023년 1월20일까지 보호명령 기간을 2개월 단위로 각 연장하는 결정을 했다.

연장 기간 만료 전 임시 보호명령을 거쳐 법원은 지난해 8월8일까지 휴대전화로 연락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며 "스토킹 행위의 기간,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중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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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