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항소심 선고 연기

검찰, 의견서 제출로 검토 연장
2월 6일 대전고법 선고 예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30일 오후 1시 50분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다음 달 6일 오후 1시 50분으로 미뤄졌다.

선고 기일 변경은 재판절차가 종결된 이후 검찰이 지난 23일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의견서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지난 17일 박 시장 변호인의 변론 요지서 제출 뒤 검찰이 재차 의견서를 제출해 추가 검토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 준비 당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와 선거 홍보물에 공적을 위한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등 2가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선거 공보물 등 제작 과정에 박 시장이 관여했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으며 수치의 삭제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기록도 찾기 어려워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2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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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