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목산단 사업부지 2년간 토지거래 제한한다

울산시는 동구 서부동과 북구 염포동 일원 면적 0.7㎢에 대해 오는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공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에 따라 이 구역은 지정 기간 동안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를 할 때는 동구청장과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남목일반산업단지’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과 투기적인 거래 발생이 우려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남목일반산업단지’는 울산시가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곳이다.

울산도시공사가 시행하며 오는 2028년까지 조성이 완료되면 전기차부품, 수소연료전지 제조 관련 업체들이 들어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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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