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당선무효형' 이은주, 정의당 6석 지키려 사퇴…내일 본회의서 처리될듯

비례직 승계 시한 이달 30일…대법 선고 앞두고 선제 조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비례대표직 승계를 위해서다.

24일 정의당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25일 국회 본회의 개회 전에 사직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 의원이 이 같이 결정한 것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더라도 정의당 의석수인 6석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21대 국회의 비례대표직 승계 시한은 국회의원 임기 종료(5월29일) 120일 전인 이달 30일로 이후에는 비례대표 승계가 불가능하다. 정의당 의석수는 6석에서 5석으로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의원직을 사퇴한 것이다.

또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중 현역 의원이 사직하려면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1월 임시국회 중 본회의는 25일과 2월1일 예정돼 있어 비례의원직 승계 가능 시점에 열리는 본회의는 25일이 유일하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 경선 전에 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원을 기부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정의당의 또 다른 비례대표인 류호정 의원은 이번 주 내 탈당을 예고한 상태다. 비례의원은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고, 정의당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다. 하지만 역시 오는 30일 이후에 탈당하면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정의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은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 의원이다. 이자스민 전 의원은 2019년 11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탈당한 뒤 정의당에 입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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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