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법 개정안 놓고 막판 협상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2년 유예 요청"
산안청 설치 요구에는 "지나친 처사"
국민의힘은 25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을 2년 뒤로 미루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재차 제안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현실적인 격차를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모레부터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중대재해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고용된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중대재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법의 취지에) 누구보다 공감한다. 대부분의 국민도 공감할 것"이라면서도 "이 문제는 격차 해소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대기업과 50인 미만 사업장 양자 간의 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충분한 자력과 인력을 갖춰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장 대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그럴 자력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50인 미만 사업장과 종사자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격차를 고려하거나 해소·보완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것은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유예에 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된 것에 대해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민주당에 비정함을 느낀다"고 발언했다.
특히, 야당이 유예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제시한 것을 두고서는 "어렵고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을 83만7000개 중소기업 운명이 경각에 놓인 이때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도 이 문제가 협상 조건으로 얼렁뚱땅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란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끝까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고집하는 건 애초에 유예안을 받아들일 생각 없었기 때문"이라고 쏘아붙였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중대재해법 처리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제발 민주당이 현장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놓고 오늘 본회의 전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을 상대로 오는 27일부터 확대 적용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개정안 처리를 통해 확대 적용을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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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