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2000억대 과징금 불복소송 패소…法 "지배적 지위 남용"

자사 OS '안드로이드' 사용 강요로 과징금
2074억 과징금에 시정명령…법원서 패소
法 "삼성·LG·아마존 스마트 기기 출시 좌절"
공정위 측 "독점·반경쟁적 행위 엄단 판결"

스마트 기기 제조자에게 경쟁 운영체제(OS)를 사용하지 말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돼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구글이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구글이 경쟁사의 포크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기 제조사가 직접 개발한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출시하는 것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해 이들의 행위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4일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황의동·위광하)는 구글과 구글의 한국법인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9월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구글의 자체 OS인 안드로이드 외 경쟁 OS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 행위에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OS 사용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시정명령도 내렸다. 한국에 본점을 둔 국내 제조사와 한국에 공급되는 기기를 만드는 해외 제조사가 이 명령의 효력을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각 기기 제조사에 "'파편화 금지 계약'(AFA·Anti-Fragmentation Agreement)을 체결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드로이드 코드를 바탕으로 변형 개발한 OS(안드로이드 포크OS)를 쓰지 말라"는 것이다.

구글은 또 제조사들에 "AFA를 맺지 않으면 '플레이 스토어'를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플레이 스토어는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할 수 있는 마켓이다.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지 못하면 외부 앱을 내려받을 수 없어 스마트 기기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은 구글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스마트 모바일 OS 및 안드로이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앱)마켓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들이 AFA를 종용한 것이 경쟁제한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글은 기기 제조사에 파편화 금지 의무를 부과하여 경쟁사의 포크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기 제조사가 직접 개발한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출시하는 것을 방해했다"며 "기기 제조사의 새로운 스마트 기기 연구·개발에 관한 혁신활동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의 삼성전자나 LG전자, 해외의 아마존, 알리바바 등이 안드로이드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 기기를 출시하고자 했지만, 구글이 AFA 준수를 요구함에 따라 스마트 기기의 출시가 좌절되거나 방해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글은 AFA 준수 요구를 기기 제조사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 모바일 앱 유통 계약이나 안드로이드 사전 접근권 계약의 해지로 기기 제조사가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압박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구글의 이 같은 행위는 경쟁사업자를 배제해 경쟁을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인정되고 경쟁제한의 효과나 우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에 불이익을 줬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경우 '갤럭시 기어 1', LG전자의 경우 'LTE 스피커' 등의 출시에서 제약을 받는 등의 불이익을 입었고, 비(非)모바일 기기 분야에서의 연구·개발 활동이 저해됐다"며 "구글의 행위로 인해 기기 제조사의 경쟁사와의 거래가 제한되고 경쟁사의 시장 진입이 봉쇄됐다"고 설명했다.

또 "구글의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대한 AFA로 인해 기기 제조사가 구글 경쟁사와 거래하는 것이 제한됐고, 그로 인해 경쟁이 제한되고 기기 제조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저해되는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해당 판결과 관련 공정위 측 대리인은 "이번 판결로 모바일 OS와 앱 마켓 시장에서 경쟁이 복원되고 통제됐던 혁신 경쟁이 활발히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며 "앱 생태계를 독점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판결"이라고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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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