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살해했다" 온라인 허위 게시글…벌금 80만원

온라인에 허위 글을 게시하거나 경찰에 허위 신고해 현장으로 출동하게 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벌금 8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일부터 6월11일 사이 117학교폭력신고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자 친구를 살해했다", "경찰서 사회 요원과 여자 친구를 살해했다"는 등 내용이 적힌 게시글을 타인을 사칭해 8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인이 숨 쉬지 않는다", "남자 친구가 때렸다는 등 허위 신고를 8번 했고 실제로 순찰차 3대가 출동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행동장애가 동반된 지적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벌금형 처벌 외에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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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